성일종 의원 등 11명, 임상시험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근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확대, 적용되고 허위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의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체적용시험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에서 작성‧발급한 자료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일환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국가 지정‧관리 △ 기능성 제품에 대한 심사자료와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해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전문인력과 기구를 갖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도록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안 제 2
글로벌 임상전문기관 입지 굳힌다! ‘원-스텝’ 시스템 구축…풍부한 연구인력 확보로 신뢰 높여 한국피부과학연구원(대표 안인숙)은 최근 문정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연구시설과 시스템을 확보해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화장품·원료에 대한 인체적용시험(in-vivo)부터 비인체적용시험에 따른 결과를 이끌어 내는 원-스텝 화장품 전문 연구기관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북경공상대학과의 공동연구를 비롯해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강연, PCHI 원료박람회 강연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기관·업계와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2015년에는 가산디지털단지에 한국피부과학연구원 가산지점을 개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화장품 기업의 인체적용시험을 진행 중이다. 과학적이고 획기적인 시험방법을 개발해 연구과제 뿐만 아니라 광고·마케팅을 위한 화장품과 원료의 효능, 안전성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평가, in-vitro 평가를 수행하는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은 글로벌 화장품 임상연구기관으로서 최신 설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 인프라를 구축·재정비하면서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엄격한 기준·테스트로 신뢰 축적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은 △ 화장품 원료와 일반·기능성 화